nomu 2007.03.29 09:53
※사전포기 계약과 사후포기 약정(부제소 합의)

□ 사전포기(권리미확정)
임금 내지 퇴직금의 사전 포기 약정은 민법103내지 근기법 22조(최저임금법 관련규정 포함)등에 의해 무효가 됨.

□ 사후포기(권리확정)
하지만 권리가 확정(처분권이 발생)된 경우 근로자 개인이 임금 내지 퇴직금을 포기 내지 일부 반납 가능

그러면,
□ 연차휴가 관련해서
△질문1- 연차휴가권 사전포기 계약 효력은?
  질문2- 연차휴가권 사후포기 약정 효력은?(예를 들어 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발생한 연차휴가 포기 약정 효력)

△질문3- 일반적으로 연차휴가 사전매수의 금지(교과서 등에서 통용)의 의미?(아래②을 의미하는 것 아닌지?)
  질문4- ①연차휴가권 사전매수 계약의 효력은?(발생치 아니한 연차휴가에 대한 매수)
  질문5- ②연차휴가권 사후매수 약정의 효력은?(연차휴가권이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의 매수)

△ 질문6- 그리고 ①또는 ②에 의한 매수가 무효된 경우 기지급된 금원의 성격?
   부당이득으로 반환가능한지, 아니면 퇴직금선지급 판례의 취지처럼 통상임금으로 봐야 하는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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