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인상에 대해서 3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예정되었지만 현재까지 인상되지는 않았습니다. 국회예산은 통과가 되어있는 상황임으로 곧 시행일이 나올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출산휴가 후에 육아휴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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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려다 의문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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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로는 2007년도 3월부터 육아휴직급여가 50만원으로 인상된다고 들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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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지침이 내려온게 없어서 40만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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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시행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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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쪽이라서 늦는가요? 다른분들 보니 50만원 지급받는다고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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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충남 논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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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 출장소라고 하던데, 아이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10만원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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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게는 큰 금액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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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정부 지침을 모르니 센터에 50만원 달라고 요구할 수도 없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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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구요... 육아휴직급여가 50만원일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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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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