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기간 : 2002.07.02 ~ 2007.02.28
2002~2003.07.01 : 10일
2003~2004.07.01 : 11일
2004~2005.07.01 : 12일
2004~2006.07.01 :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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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일
회사에 46일에 임금 47,760원= 2,196,960원을 청구하면 되나요????
2002~2003.07.01 : 10일
2003~2004.07.01 : 11일
2004~2005.07.01 : 12일
2004~2006.07.01 :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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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일
회사에 46일에 임금 47,760원= 2,196,960원을 청구하면 되나요????
즉, 금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년차는 전년도 만근시 발생된 년차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다 소진하지 못한 년차는 2007.12.31 경과된 후 수당으로 청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근기법에서는 사용자가 년차 사용을 촉진하였음에도 불구하도 당해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수당지급 의무를 짓지 않습니다.
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2002년부터 발생된 년차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당청구권을 주장하시는데, 지난 버린 미사용 년차는 수당청구 불가합니다.
다만, 2006.1~12월에 발생된 년차일수에 한해 금년에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2008.1월 중에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겠습니다.
변수는 2007년 중 사용자가 년차 사용을 촉진하였음에도 당사자가 사용하지 안는 경우는 수당청구권이 소멸된다는 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