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당해 노동자가 2006.4.1에 입사하여 2007.3.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다면 계속근로연수가 1년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기간 중에 당해 사업장에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이었다면 당해 노동자는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위 해당기간중 당해 사업장에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미만이었다면 당해 노동자는 퇴직금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 귀하의 사례의 경우,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여부가 핵심인데, 이 경우 귀하의 사업장의 근로자가 건설업 등 수시로 변동되는 경우인지 아니면 일정기간 적정수준을 유지하다가 인원이 감소하는 경우인지에 따라 판단을 각각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사례를 참조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듯합니다.
https://www.nodong.kr/40308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기준어떻게 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노동자가 5인이상 근무 하는 사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 근무기간이 2006년 4월 1일 부터 2007년 3월 31일까지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수있는 기간이 되는지.. 그리고 사업체가 근무 기간 내내 5인 이상업체가 아니였기때문에 이경우도 퇴직금 받을수있을지 ...궁금합니다..기간이 참 애매하네용
1. 당해 노동자가 2006.4.1에 입사하여 2007.3.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다면 계속근로연수가 1년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기간 중에 당해 사업장에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이었다면 당해 노동자는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위 해당기간중 당해 사업장에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미만이었다면 당해 노동자는 퇴직금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 귀하의 사례의 경우,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여부가 핵심인데, 이 경우 귀하의 사업장의 근로자가 건설업 등 수시로 변동되는 경우인지 아니면 일정기간 적정수준을 유지하다가 인원이 감소하는 경우인지에 따라 판단을 각각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사례를 참조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듯합니다.
https://www.nodong.kr/40308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기준어떻게 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노동자가 5인이상 근무 하는 사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 근무기간이 2006년 4월 1일 부터 2007년 3월 31일까지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수있는 기간이 되는지.. 그리고 사업체가 근무 기간 내내 5인 이상업체가 아니였기때문에 이경우도 퇴직금 받을수있을지 ...궁금합니다..기간이 참 애매하네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