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23 13: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바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이는 퇴직을 하지 않더라도 월급이 지정된 날짜를 지났기 때문에 체불임금으로 간주되게 됩니다. 그러나 퇴직금의 경우 실제 퇴직을 해야만 발생하는 것이며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야만 체불임금으로 볼수 있습니다. 퇴직 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 확실시 된다 하더라도 14일 이후부터 진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월급체불을 포함하여  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할때 같이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3개월의 임금과 2006년 세금환급금을 포함해서 1300만원정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3월말 퇴직을 고려중입니다. 만약 3월 31일자로 퇴직을 하게되면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고발을
>할 생각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직후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청산하게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주지 않을게 분명합니다.
>이럴경우 퇴직일로 부터 14일이 지나야만 노동부에 고발을 할수 있는건지 아니면 퇴직후 바로
>노동부가서 진정서를 제출해도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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