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sejin1 2007.03.22 16:04
현재 3개월의 임금과 2006년 세금환급금을 포함해서 1300만원정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3월말 퇴직을 고려중입니다. 만약 3월 31일자로 퇴직을 하게되면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고발을
할 생각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직후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청산하게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주지 않을게 분명합니다.
이럴경우 퇴직일로 부터 14일이 지나야만 노동부에 고발을 할수 있는건지 아니면 퇴직후 바로
노동부가서 진정서를 제출해도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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