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03211 2007.03.22 16:34
  수고많으십니다.
  직원이 90일간 출산휴가후 바로 퇴직을 합니다.
  이럴경우에도 출산휴가 90일분이 퇴직금산출 근무일수에 포함이 되나요
  예) 1/1 - 3/31 출산휴가를 나갔고
     3/31부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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