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23 11: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까지의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기준은 선진국의 그것과 달리 다소 협소한 범위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께서 말씀하신 퇴직사유(진급의 제한 등에 따른 퇴직) 등은 현재까지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실제의 퇴직사유와 달리 '권고사직' 등으로 퇴직한 것으로 처리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겠으나, 이것마저 회사가 부담스러워 하거나 거부한다면 어쩔 도리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최근 근무하던 회사에서 2/28일부로 퇴사를 했습니다
>
>입사일은 2003년 5월 1일
>퇴사일은 2007년 2월 28일
>
>제가 현재 나이가 37세이며 IT중소기업에서 최근 4년조금 안되게 일을 했습니다
>근무조건은 주간 야간 교대 근무였으며, 야간근무를 주기적으로 하게 되면서 몸도
>많이 안좋아졌고, 회사에서 주야교대 근무자들에 대한 임금에서도 차별이 있었
>습니다. 임금이야 그렇다 치고 진급도 되지 않아 올해까지 평사원으로 계속 있다가
>올해 1월에 대리로 인사 발령을 냈지만 대리수준의 급여 인상은 안된다고 하더군요
>나이때문에 어쩔수 없이 진급을 해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사가 어렵다며 임금은 안 맞춰주고 형식상 대리로 발령되어 반 강제적으로 나가라는
>것으로밖에 생각이 안되더군요
>그래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퇴사의사를 밝히자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주겠다고 하더니 나중에 회사에 조사가 나온다며 안된다고 하더군요
>현재 2살,5살의 애들이 있는 가장입니다,,, 나이가 있어 취직하기가 쉽지가 않아
>자영업쪽으로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
>이런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건지요?
>
>어떤 절차를 취해야 하는지도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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