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직확인서의 정정은 사업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가 이를 지체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는 참으로 난감한 것이 현실입니다. 사업주가 당초 신고된 이직확인서를 정정하는 경우 불성실 신고를 이유로 고용지원센터에서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더라도 귀하의 퇴직이 실제적으로 '회사의 이전에 따른 출퇴근곤란(왕복3시간 이상)에 따른 퇴직'이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고용지원센터 상담원에게 우선적으로 '잠정수급자격인정'을 해달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계속하여 이직확인서 정정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귀하에 대한 수급자격을 불인정한다는 공식적인 통보를 해달라 요구하십시요... 고용지원센터의 공식적인 불승인 통지가 있어야만 고용지원센터의 불승인조치에 대한 심사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귀하께서 충분한 입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지원센터에서 귀하의 퇴직에 대해 수급자격을 불승인한 경우 고용지원센터를 상대로 '수급자격 불승인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끈질기게 법적절차를 밟아나간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에게 당당하게 요구하시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심사청구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사례를 참조하시면 다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https://www.nodong.kr/40280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1월 퇴사시 개인사유로 퇴사를하였습니다.
>개인사유는 회사가 이전을하여 출되근시간이 멀어서 그랬는데 퇴사시
>출퇴근시간이 멀어서 그만두어야겠다고 말을했으나 회사에서는 개인사유로
>이직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용지원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러갔는데
>2달이지난지금 이직확인사유가 개인사유로되어있어서 기존회사에 이직확인변경 공문을 띄우라고 말을하며 질질 끌고있습니다. 개인사유중에 출퇴근문제가 포함되어있지않냐고 말을해도
>무조건 공문을 받아야 처리를해준다고합니다. 회사에서는 그건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고있고요.. 법률적으로 개인사유가 출퇴근문제가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걸 판단하는 고용지원센터사람을 대동하고 출퇴근시간을 확인시켜주면 문제가 끝나지않습니까? 그걸가지고 책상앞에서 탁상공론만하는 직원에 정말 화가납니다.정안되면 소송을 제기할생각입니다.
> 이러한 경우에 실업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수있는지요...안되면 제가 그직원또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을때 시간과 금액은 어느정도 걸릴까요...
>답변해주시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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