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da79 2007.03.29 11:59
재직기간 : 2002.07.02 ~ 2007.02.28

2002~2003.07.01 : 10일
2003~2004.07.01 : 11일
2004~2005.07.01 : 12일
2004~2006.07.01 : 13일
====================================
                  46일


회사에 46일에 임금 47,760원= 2,196,960원을 청구하면 되나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무명씨 2007.03.29 13:16작성
    당해년도 가용년차는 후불제 입니다.
    즉, 금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년차는 전년도 만근시 발생된 년차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다 소진하지 못한 년차는 2007.12.31 경과된 후 수당으로 청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근기법에서는 사용자가 년차 사용을 촉진하였음에도 불구하도 당해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수당지급 의무를 짓지 않습니다.
    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2002년부터 발생된 년차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당청구권을 주장하시는데, 지난 버린 미사용 년차는 수당청구 불가합니다.
    다만, 2006.1~12월에 발생된 년차일수에 한해 금년에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2008.1월 중에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겠습니다.
    변수는 2007년 중 사용자가 년차 사용을 촉진하였음에도 당사자가 사용하지 안는 경우는 수당청구권이 소멸된다는 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에 대한 소급관련 질문입니다. 2007.04.02 954
☞최저임금에 대한 소급관련 질문입니다. (최저임금의 소급적용 시기) 2007.04.03 3004
장거리 인사발령에 따른 실업급여 수령 문의 2007.04.02 2607
☞장거리 인사발령에 따른 실업급여 수령 문의 (부산에서 서울로 ... 2007.04.03 5921
해고수당에 대한 문의 2007.04.02 866
☞해고수당에 대한 문의 (해고를 한뒤, 무단결근이라고 주장하는 ... 2007.04.03 1795
철야수당이 별도로 있는지요? 2007.04.01 2106
☞철야수당이 별도로 있는지요? (야간근로 종료후에도 계속근무하... 2007.04.02 4573
해고무효확인소송 및 임금상당액의 소송에 대하여... 2007.04.01 1155
☞해고무효확인소송 및 임금상당액의 소송에 대하여... 1 2007.04.02 2327
일용근로자입니다.실업급여에관하여...??? 2007.04.01 773
☞일용근로자입니다.실업급여에관하여...??? (건설일용근로자, 회... 2007.04.02 3050
퇴직금에 대해서.. 2007.03.31 868
☞퇴직금에 대해서.. (회사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퇴직적립금을 공... 2007.04.02 2602
출산땜에 명퇴를 했는데 구직활동을 할 수 가 없게되었습니다. 받... 2007.03.31 720
☞출산땜에 명퇴를 했는데 구직활동을 할 수 가 없게되었습니다. ... 2007.04.02 1350
임금을 못받아서요 2007.03.31 701
☞임금을 못받아서요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직한 경우) 2007.04.02 928
3교대의 휴일수당 및 야간수당 지급방법은? 2007.03.31 1275
☞3교대의 휴일수당 및 야간수당 지급방법은? (주40시간제) 2007.04.02 2001
Board Pagination Prev 1 ... 2787 2788 2789 2790 2791 2792 2793 2794 2795 2796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