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휴게시간에 대해 이를 유급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노사관행,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휴게시간을 유급처리해왔다면 이는 노사간 근로조건으로 확정되어 있다고 봐야 할것이고, 따라서 기존의 유급휴게시간을 무급처리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97조에서 정한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의 절차(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즉 회사가 일방적으로 이를 무급처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한 원칙에도 위반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섬유제조업에 시급자로 근무합니다.
>
>하루 근무시간은 08:00 ~ 17:00 입니다.
>
>이 중에 12:00 ~ 13:00 점심휴게시간,  매시간마다 50분 근무 10분 휴게시간으로
>
>1시간 + 80분 총 2시간 20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가능한지요?
>
>
>
>추가로 시업 및 종업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수 없다고 하던데
>
>16:50 ~ 17:00을 제외한 총 2시간 10분을 휴게시간으로 보고
>
>근로시간에서 제외해도 무방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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