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29 11: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일반적인 임금체불 사건으로 볼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임금을 통장으로 받았다면 임금 액수에 대해서는 입증이 충분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현재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면 체불된 임금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위반으로 같이 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에게 마지막으로 체불된 임금을 주지 않는다면 최저임금과 같이 노동청에 진정을 하겠다고 최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imgum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6 09 07~2007 03 06   일했구요 성인피시방이요
>
>12월말까지는 5시간했고 그후로는 8시간씩 했구요 한달에 두번정도 쉬고요
>
>문제는 2007 02 07~2007 03 06  한달간 일한 임금의 반밖에 못받은거에요 ㅜㅜ
>
>사장이랑 정한게 매달7일부터 다음달6일까지 를 하루일당x30 해서 월급을 받기로했어요
>
>31일인 날이 더많았지만..그렇게 정했던거였기때문에 그거에 불만은없습니다
>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간당3000원이지만 이것도 불만없습니다
>
>위에 쓴 마지막 한달 못받은거는 구정하루쉰거빼고 일당8시간=24000원x29일계산해서 696000
>
>원 받기로했었어요 그중에 35만원은 입금을받았는데..나머지돈은
>
>약3주전에 넣주기로해놓고 전화도안받고 문자도안받고..잠수를 타고있네요
>
>사장이 입금해준 명의는 여자친구명의로 입금했구요 사업장은 사장명의 맞구요
>
>아직 멀쩡히 영업중이구요;;
>
>야간에 알바하던사람한테 전화해보니까 사장이랑 연락잘된다네요..
>
>제 연락만 피하고 있는거더군요...
>
>찾아가볼려고해도 사장이 제가알바한 피시방에 거의 있지를 않아서 소용이없어요
>
>
>고발을 할려면 어떤절차로 해야되고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
>3월10일정도에 사장이 저한테 문자보낸 ("50만원일단보내고 나머지는 일주일후넣어주겠다")
>
>내용의문자 저장해놨구요  문자로는 50만원보낸댔지만 35만넣고 지금까지 잠수중인거에요..
>
>위에 통화했다고한 피시방에서같이일했던사람이 증인;;해주기로했구요
>
>제가 몇달간 저녁시켜먹던 음식점사장님도 저 알구요;;
>
>단돈 34만6천원갖고 이러니까 괘씸하네요..저한테는 큰돈인데 ㅜㅜ
>
>답변부탁드립니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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