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29 13: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전후휴가 신청과 육아휴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육아휴직은 휴직 게시 30일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산전후휴가와 동시에 휴가계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산전후휴가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는 기간이며 육아휴직은 근속년수에 포함되어 추후 퇴직금 산정시 그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육아휴직후 1개월 이상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사업주에게 확인서를 받은 것은 한번만 받으시면 되며 육아휴직급여는 매달 노동부에 신청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육아를 사유로 퇴사하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에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며 이직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는 귀하가 직접 고용지원센터를 통해서 이직처리를 하실수 있습니다.(단 고용지원센터에는 최대한 사업주를 통하여 이직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글들을 검색햇는데 궁금사항이 있어서요.
>
>수고많으십니다.
>
>현재 저는 회사에 2년 4개월째 근무중이며, 임신 6개월입니다.
>
>출산예정일은 7월달입니다.
>
>저는 6월말까지만 일하고 7월부터 3개월 산휴휴가를 사용할 예정이며, 그후 육아휴직을 1년간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후 퇴사예정입니다.
>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하는 산휴휴가 3개월간의 급여를 노동부에서 지급해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제 회사는 상시근로자수 15명입니다.
>
>또한 산휴휴가 및 육아휴직을 거부할경우 사업장은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
>1. 저같은 경우, 산휴휴가와 육아휴직을 출산전에 동시에 휴가계를 작성해 내면 되는건가요?
>
>2. 산휴 및 육아휴직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되나요?
>
>3. 근속연수에 포함된다면 이기간에도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나요? (저희는 1년 중간정산이라서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면 받는 퇴직금이 늘어나서요)
>-- 근속연수에 포함되려면 육아휴직후 1개월이상 근무해야한다는게 사실인지요?
>
>4. 산휴휴가 및 육아휴직은 회사에서 확인을 해죠야하는걸로 아는데, 1회만 확인을 하면 되나요? 아님 달달이 확인을 해서 노동부에 보내야 하나요? (만약 회사에서 거부할경우, 법적효력을 이야기할것이기때문에, 혹시나 안좋은 상황이 될경우, 매번 해줄지 의문이어서요)
>
>5. 육아휴직후 아이 볼사람이 없어서 바로 퇴사할 예정인데,
>이경우 육아를 이유로 퇴사할경우, 당연히 실업급여 대상이 되겟지만, 혹시나 회사에서 억하심정으로 이직처리를 안해주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요.
>
>궁금한게 참 많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2007.03.30 722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2007.03.30 922
체불임금 받는 방법 2007.03.29 1968
☞체불임금 받는 방법 2007.03.30 1469
최저임금보다 훨씬못미치는월급 받을수 있을까요? 2007.03.29 735
☞최저임금보다 훨씬못미치는월급 받을수 있을까요? 2007.03.30 1036
체불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관하여 2007.03.29 782
☞체불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관하여 2007.03.30 715
실업급여 관련 자세한 답변 부탁드께요~~ 2007.03.29 943
☞실업급여 관련 자세한 답변 부탁드께요~~ 2007.03.30 1060
퇴직금 한해가 니나도 밭을수 있나요? 2007.03.29 938
☞퇴직금 한해가 니나도 밭을수 있나요? (퇴직금의 시효) 2007.03.30 774
소급 2007.03.29 632
☞소급 2007.03.30 568
주5일제에 관해서.... 2007.03.29 688
☞주5일제에 관해서.... (주5일제를 실시하던 도중에 근로자수가 ... 2007.03.30 677
관리사무실에서의 연, 월차에 대해서 2007.03.29 709
☞관리사무실에서의 연, 월차에 대해서 (임금보전수당의 반환) 2007.03.30 1554
휴게시간에 대하여 2007.03.29 1309
☞휴게시간에 대하여 (유급휴게시간을 무급휴게시간으로 변경할 수... 2007.03.30 2343
Board Pagination Prev 1 ... 2788 2789 2790 2791 2792 2793 2794 2795 2796 2797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