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velyanne 2007.03.28 18:13
수고많으십니다. 글들을 검색햇는데 궁금사항이 있어서요.

수고많으십니다.

현재 저는 회사에 2년 4개월째 근무중이며, 임신 6개월입니다.

출산예정일은 7월달입니다.

저는 6월말까지만 일하고 7월부터 3개월 산휴휴가를 사용할 예정이며, 그후 육아휴직을 1년간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후 퇴사예정입니다.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하는 산휴휴가 3개월간의 급여를 노동부에서 지급해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제 회사는 상시근로자수 15명입니다.

또한 산휴휴가 및 육아휴직을 거부할경우 사업장은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1. 저같은 경우, 산휴휴가와 육아휴직을 출산전에 동시에 휴가계를 작성해 내면 되는건가요?

2. 산휴 및 육아휴직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되나요?

3. 근속연수에 포함된다면 이기간에도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나요? (저희는 1년 중간정산이라서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면 받는 퇴직금이 늘어나서요)
-- 근속연수에 포함되려면 육아휴직후 1개월이상 근무해야한다는게 사실인지요?

4. 산휴휴가 및 육아휴직은 회사에서 확인을 해죠야하는걸로 아는데, 1회만 확인을 하면 되나요? 아님 달달이 확인을 해서 노동부에 보내야 하나요? (만약 회사에서 거부할경우, 법적효력을 이야기할것이기때문에, 혹시나 안좋은 상황이 될경우, 매번 해줄지 의문이어서요)

5. 육아휴직후 아이 볼사람이 없어서 바로 퇴사할 예정인데,
이경우 육아를 이유로 퇴사할경우, 당연히 실업급여 대상이 되겟지만, 혹시나 회사에서 억하심정으로 이직처리를 안해주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요.

궁금한게 참 많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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