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29 13: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후 매년 말에 1/13을 지급하는 방식은 근로자의 중간정산요청서가 있으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매년 근로자가 중간정산요청서를 제출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퇴직금 지급으로 볼수 있으나 중간정산요청서없이 일방적으로 지급이 되었다면 무효로 볼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좋은 곳을 알게 되어.. 반갑고.. 고맙습니다.
>
>다니던 회사 연봉제 system 이 연봉계약을 1년에 한번씩 하구요..
>예를 들어.. 연봉 1300만원에 1월 1일 입사라면..
>13으로 나눠서..12월 까지 약 100 만원 씩 주고.
>마지막달인 12월달에 퇴직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더줍니다.
>그러니깐.. 12월에는 급여 + 퇴직급을 받는 겁니다. (약 200만원)
>매년 한번씩 연봉 정산을 합니다. (본인 입사일 기준에 따라서)
>
>제가 다니던 회사규모는 5인이상 사업장은 서울에 있습니다.
>따로 연봉 계약서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
>제경우는 04년 11월1일날 입사하여
>07년 2월말일 (약 2년 4개월)  그만 두었습니다.
>그러니깐.. 2년에 대한 퇴직금은 매년 10월 말일날 정산을 받았고.
>지난 06년 11월부터 07년 2월까지의 퇴직급에 대한 것입니다.
>
>이런 연봉제도 ..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
>
>다른 상담분들의 퇴직금 체계와 틀린거 같아서.. 글을 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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