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29 13: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초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자발적인 퇴사이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고 계속근무를 하던 도중 해고를 한 것이라면 이는 기존에 제출한 사직서는 상호합의하에 무효가 된 것으로 볼수 있으며 사직서와 해고는 각각 별개의 문제로 볼수 있습니다. 30일전에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한 것이기 때문에 해고수당은 발생하게 되며 실업급여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직서의 내용이 날짜가 명확하지 않고 인수인계후 퇴사라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다면 사건이 복잡해 질수도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사실 법에 대해 잘모릅니다. 그래서 이곳에 올라온 다양한 내용을 보고 해고예고가 30일 이전이 아니면 해고 수당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저의 이야기가 아닌 저의 신랑 일 입니다.
>작년 연말에 회식자리에서 2차를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초부터 저의 신랑은 시말서를 써야 했습니다. 저의 신랑은 그런 이유로 시말서를 쓸 이유가 없다면서 사직서를 썼습니다.
>그때 윗사람이 2주의 여유를 달라면서 새 사람을 구할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 후 1달이지났는데도 사람을 구하지 않아 윗사람에게 새 사람을 언제구하냐면서 말했고 윗사람은 "내가 당신 윗사람인데 그냥 굽히고 들어와서 일하면 안되냐"는 식으로 말하면서 다시금 다니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월을 잘 다니고 3월이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3월 2째주에 통보가 왔습니다. 3월 25일까지 근무하라고요. 청천날벼락이었습니다. 다른 회사들이 사직서 썼으면 자기들 회사로 오라고 했지만 다시금 다녀 포기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월 25일이 지난 지금은 집에서 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실업급여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
>저의 신랑은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 그 회사를 다닌지 만 5년은 되지 않았지만 4년은 넘었습니다.
>
>빠른 시일에 답변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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