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56stone 2007.03.28 21:22
사실 법에 대해 잘모릅니다. 그래서 이곳에 올라온 다양한 내용을 보고 해고예고가 30일 이전이 아니면 해고 수당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아닌 저의 신랑 일 입니다.
작년 연말에 회식자리에서 2차를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초부터 저의 신랑은 시말서를 써야 했습니다. 저의 신랑은 그런 이유로 시말서를 쓸 이유가 없다면서 사직서를 썼습니다.
그때 윗사람이 2주의 여유를 달라면서 새 사람을 구할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 후 1달이지났는데도 사람을 구하지 않아 윗사람에게 새 사람을 언제구하냐면서 말했고 윗사람은 "내가 당신 윗사람인데 그냥 굽히고 들어와서 일하면 안되냐"는 식으로 말하면서 다시금 다니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월을 잘 다니고 3월이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3월 2째주에 통보가 왔습니다. 3월 25일까지 근무하라고요. 청천날벼락이었습니다. 다른 회사들이 사직서 썼으면 자기들 회사로 오라고 했지만 다시금 다녀 포기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월 25일이 지난 지금은 집에서 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실업급여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신랑은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 그 회사를 다닌지 만 5년은 되지 않았지만 4년은 넘었습니다.

빠른 시일에 답변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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