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29 13: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은 월 8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는 방식입니다. 가입의무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며 귀하가 보험가입이 안됐다면 지금이라도 고용지원센터에 신고를 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근로자 납입분을 납부하시면 해당기간을 소급적용하여 가입을 받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하가 사학연금 가입 대상자라면 고용보험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6년 3월 1일 부터 5월 16일, 그리고 8월 21일부터 10월 26일, 그리고 금년 2007년도
>
>3월 1일부터 5월 29일까지 경기도의 각각 다른 학교에서 단기기간제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
>이런 경우에 제가 5월 29일까지 하는 경우 근무일수가 180일이 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
>또한 이 세학교가 모두 고용보험에 저를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
>저는 이번에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걸 알게 되었구요 .
>
>그런데 한꺼번에 산정해서  고용보험료를 낼 수 있다고 들었는데 가능한것인지 알고 싶어요.
>
>학교같은경우는 단기기간제일 경우 고용보험을 안내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이럴땐
>
>어떻게 해야 할까요..(행정실에말해서 가입해달라고 얘기를 해야 하는지...)
>
>상담내용들을 검색해 봤는데 저와 같은 경우를 볼 수 없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
>답변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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