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29 13: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 종료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사업주에게 출산휴가를 신청할때 육아휴직을 같이 신청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30일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출산휴가 90일중 산후 45일은 법으로 강제하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출산전 90일로 출산휴가를 낼수는 없습니다. 최대로 사용할수 있는 기간은 출산전 45일 산후 45일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와이프가 간호사인데... 임신 6개월째입니다.
>근데 일하기를 조금 힘들어해서, 90일이주어진다는 산전후휴가를 출산 석달전에 사용하고, 1년간 주어진다는 육아휴직을 출산직후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2007.03.30 722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2007.03.30 922
체불임금 받는 방법 2007.03.29 1968
☞체불임금 받는 방법 2007.03.30 1469
최저임금보다 훨씬못미치는월급 받을수 있을까요? 2007.03.29 735
☞최저임금보다 훨씬못미치는월급 받을수 있을까요? 2007.03.30 1036
체불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관하여 2007.03.29 782
☞체불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관하여 2007.03.30 715
실업급여 관련 자세한 답변 부탁드께요~~ 2007.03.29 943
☞실업급여 관련 자세한 답변 부탁드께요~~ 2007.03.30 1060
퇴직금 한해가 니나도 밭을수 있나요? 2007.03.29 938
☞퇴직금 한해가 니나도 밭을수 있나요? (퇴직금의 시효) 2007.03.30 774
소급 2007.03.29 632
☞소급 2007.03.30 568
주5일제에 관해서.... 2007.03.29 688
☞주5일제에 관해서.... (주5일제를 실시하던 도중에 근로자수가 ... 2007.03.30 677
관리사무실에서의 연, 월차에 대해서 2007.03.29 709
☞관리사무실에서의 연, 월차에 대해서 (임금보전수당의 반환) 2007.03.30 1554
휴게시간에 대하여 2007.03.29 1309
☞휴게시간에 대하여 (유급휴게시간을 무급휴게시간으로 변경할 수... 2007.03.30 2343
Board Pagination Prev 1 ... 2788 2789 2790 2791 2792 2793 2794 2795 2796 2797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