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29 13: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 불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구직활동이 불가능할 정도라면 완치될때까지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추후 구직활동이 가능한 시점부터 실업급여가 지급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31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5년11월에 입사하여 3개월간 수습이라는 명목으로 일급을 받다가
>
>2006년2월부터 정규직 사원이 되어 서비스업(판매직)으로 일하다가
>
>2007년 2월말에 퇴직하였습니다.
>
>회사에서 1년 넘게 일하면서 무릎에 통증이 왔고 단순한 통증으로 여겨
>
>그냥저냥 지내다가 가끔씩 극심한 통증에 서있을 수도 없을 만큼 아파오는게
>
>잦아지면서 2007년1월쯤 1달간의 병가 신청을 하려 했으나 회사에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
>병가를 받아 들여 주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어쩔수 없이 1월 중순까지 일하다 도저히 일할수 없을것 같아 회사를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
>그후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뼈에는 이상이 없으나 통증으로봐서는 약간의 연골
>
>손상이 있을수 있어 MRI검사를 해봐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고 오랫동안 서있는 것은
>
>무릎에 무리를 주어 더 악화될수 있다고 했습니다.
>
>이럴 경우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또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며
>
>퇴직후 언제까지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인지
>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2007.03.30 722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2007.03.30 922
체불임금 받는 방법 2007.03.29 1968
☞체불임금 받는 방법 2007.03.30 1469
최저임금보다 훨씬못미치는월급 받을수 있을까요? 2007.03.29 735
☞최저임금보다 훨씬못미치는월급 받을수 있을까요? 2007.03.30 1036
체불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관하여 2007.03.29 782
☞체불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관하여 2007.03.30 715
실업급여 관련 자세한 답변 부탁드께요~~ 2007.03.29 943
☞실업급여 관련 자세한 답변 부탁드께요~~ 2007.03.30 1060
퇴직금 한해가 니나도 밭을수 있나요? 2007.03.29 938
☞퇴직금 한해가 니나도 밭을수 있나요? (퇴직금의 시효) 2007.03.30 774
소급 2007.03.29 632
☞소급 2007.03.30 568
주5일제에 관해서.... 2007.03.29 688
☞주5일제에 관해서.... (주5일제를 실시하던 도중에 근로자수가 ... 2007.03.30 677
관리사무실에서의 연, 월차에 대해서 2007.03.29 709
☞관리사무실에서의 연, 월차에 대해서 (임금보전수당의 반환) 2007.03.30 1554
휴게시간에 대하여 2007.03.29 1309
☞휴게시간에 대하여 (유급휴게시간을 무급휴게시간으로 변경할 수... 2007.03.30 2343
Board Pagination Prev 1 ... 2788 2789 2790 2791 2792 2793 2794 2795 2796 2797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