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27 02: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반적으로 노사간의 임금인상이 합의된 날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비록 노사간 합의를 통해 임금인상 결과를 소급적용하기로 하였더라도 적용이 배제됩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는 임금협상의 타결일(2007.1월) 이후인 2002.2.24에 퇴직하는 경우이므로 노사간 임금협상 결과의 소급적용을 받게 되며, 따라서 퇴직금은 소급적용된 임금인상 결과를 반영한 임금수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20

2.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러한 경우 귀하의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은 11.28~30(3일)/12.1~31(31일)/1.1~31(31일)/2.1~27(27일)을 합산한 92일입니다. 그런데 이기간중의 중복되는 기간(11.28~2.24까지 89일)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8호에서 말하는 '업무외 부상ㆍ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이므로 귀하의 평균임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1일 평균임금 = {11.28~2.27까지의 92일간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무급휴직기간동안 받은 임금(0원)} / (92일-89일)
* 퇴직금 = 1일평균임금 * 재직일수/365일
귀하의 사례를 이른바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산정방법'이라고 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6년 11월 26일부터 2007년 2월 24일까지 업무상외 질병으로 무급 휴직을 하고,
>2월 27일 퇴직을 하였습니다.
>
>문제는 회사에서 2006년 임금협상이 지연되어 2007년 1월에 타결,
>6개월분의 소급분을 지급하였습니다.
>
>이럴 경우 저의 경우 퇴직금 지급시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
>인상분의 3개월 평균임금을 요구해야 하는 건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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