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1월 26일부터 2007년 2월 24일까지 업무상외 질병으로 무급 휴직을 하고,
2월 27일 퇴직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회사에서 2006년 임금협상이 지연되어 2007년 1월에 타결,
6개월분의 소급분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저의 경우 퇴직금 지급시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인상분의 3개월 평균임금을 요구해야 하는 건지요?
2월 27일 퇴직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회사에서 2006년 임금협상이 지연되어 2007년 1월에 타결,
6개월분의 소급분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저의 경우 퇴직금 지급시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인상분의 3개월 평균임금을 요구해야 하는 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