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원의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되는 경우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두가지가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내의 취업규칙상 임원 승진시 퇴직으로 간주하고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을 보면 임원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원 승진과 동시에 퇴직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장내의 임원 규정등에 의해 퇴직금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임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에 대해 따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임원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경우라면 퇴직금 및 근로계약등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처리되게 됩니다.
임원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78
https://www.nodong.kr/403444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
>20년간 근속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에 이사로 승진되었습니다.
>
>현재 취업규칙에는 "임원으로 승격될 경우 퇴직으로 간주하고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다음 사항이 궁금합니다.
>
>1. 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 받아야 하는지요?
>2. 퇴직금을 지급받으면 이후 근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3. 비등기 임원으로 승격후에는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되는지요?
>
>가능하시다면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임원의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되는 경우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두가지가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내의 취업규칙상 임원 승진시 퇴직으로 간주하고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을 보면 임원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원 승진과 동시에 퇴직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장내의 임원 규정등에 의해 퇴직금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임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에 대해 따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임원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경우라면 퇴직금 및 근로계약등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처리되게 됩니다.
임원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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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소기업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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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근속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에 이사로 승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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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취업규칙에는 "임원으로 승격될 경우 퇴직으로 간주하고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다음 사항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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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 받아야 하는지요?
>2. 퇴직금을 지급받으면 이후 근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3. 비등기 임원으로 승격후에는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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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시다면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