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소기업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20년간 근속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에 이사로 승진되었습니다.
현재 취업규칙에는 "임원으로 승격될 경우 퇴직으로 간주하고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다음 사항이 궁금합니다.
1. 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 받아야 하는지요?
2. 퇴직금을 지급받으면 이후 근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3. 비등기 임원으로 승격후에는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되는지요?
가능하시다면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20년간 근속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에 이사로 승진되었습니다.
현재 취업규칙에는 "임원으로 승격될 경우 퇴직으로 간주하고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다음 사항이 궁금합니다.
1. 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 받아야 하는지요?
2. 퇴직금을 지급받으면 이후 근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3. 비등기 임원으로 승격후에는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되는지요?
가능하시다면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