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한국회사에서 일본으로 파견을 보내줘서 일본에서 일을 하고 한국에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온 회사람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퇴직을 하려고 하는데 일본회사 하고 계약 깨면을 위약금을 물려야 하고 월급도 안 준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계약은 1년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그럼 그 계약이 연장이 되는것입니까?
그리고 파견회사와 일본 회사와의 계약은 원래 1년 하고 6개월씩 연장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1년하고 1년 더 연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상황에서 그만둔다면 한국회사에서 일본회사에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면서 9월달 까지 일을 더 하던가. 아니면 위약금을 제가 물리던가. 이러한 제의를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제가 이회사를 나오게 된다면 월급은 다 받을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회사에서는 처음에 일 하는 도중에 그만 두면 안되기 때문에 2달치 월급은 퇴직할때 주는걸로 하였습니다. 그돈도 다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회사를 나올 수 있는 방법을 가려쳐 주세요.
그런데 같이 온 회사람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퇴직을 하려고 하는데 일본회사 하고 계약 깨면을 위약금을 물려야 하고 월급도 안 준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계약은 1년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그럼 그 계약이 연장이 되는것입니까?
그리고 파견회사와 일본 회사와의 계약은 원래 1년 하고 6개월씩 연장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1년하고 1년 더 연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상황에서 그만둔다면 한국회사에서 일본회사에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면서 9월달 까지 일을 더 하던가. 아니면 위약금을 제가 물리던가. 이러한 제의를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제가 이회사를 나오게 된다면 월급은 다 받을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회사에서는 처음에 일 하는 도중에 그만 두면 안되기 때문에 2달치 월급은 퇴직할때 주는걸로 하였습니다. 그돈도 다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회사를 나올 수 있는 방법을 가려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