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7월에 입사를 하였는데
기존 취업규칙: 년차 지급
변경 취업규칙(변경일: 99년 10월) :
명절 및 휴가 (최대 13일)를 년차로 갈음한다고 취업규칙상 그러하다고 하는데,
99년 변경 당시는 근로자 동의하였다고 함
이런 경우는 년차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존 취업규칙: 년차 지급
변경 취업규칙(변경일: 99년 10월) :
명절 및 휴가 (최대 13일)를 년차로 갈음한다고 취업규칙상 그러하다고 하는데,
99년 변경 당시는 근로자 동의하였다고 함
이런 경우는 년차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