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인적 질병등으로 인하여 휴직을 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계산 및 연차휴가 산정에 있어서 근속년수 산정은 이를 포함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휴직 사유가 개인적 질병등에 의한 휴직이라면 이는 결근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출근율이 8할(또는 9할)미만일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차휴가가 당해년도에 발생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음년도 산정시에는 근속년수는 증가하게 됩니다.
5년이상 근무한 자가 4개월을 휴직하였다면 사업장내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등에 의해 약정된 규정이 없다면 출근율이 8할 미만이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0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상의 휴직 또는 개인상의 병으로 인한 휴직시 근속년수에 포함하는지?
>
>2. 일반휴직기간이 근속년수에 포함이 된다면, 연차발생에 있어, 휴직기간동안의 연차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5년 이상 근무한 자가 당해 4개월 정도의 휴직을 한 경우
>1년 이상 근무자에게 발생되는 1일씩 가산 연차휴가에 대해서도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지요?
개인적 질병등으로 인하여 휴직을 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계산 및 연차휴가 산정에 있어서 근속년수 산정은 이를 포함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휴직 사유가 개인적 질병등에 의한 휴직이라면 이는 결근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출근율이 8할(또는 9할)미만일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차휴가가 당해년도에 발생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음년도 산정시에는 근속년수는 증가하게 됩니다.
5년이상 근무한 자가 4개월을 휴직하였다면 사업장내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등에 의해 약정된 규정이 없다면 출근율이 8할 미만이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0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상의 휴직 또는 개인상의 병으로 인한 휴직시 근속년수에 포함하는지?
>
>2. 일반휴직기간이 근속년수에 포함이 된다면, 연차발생에 있어, 휴직기간동안의 연차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5년 이상 근무한 자가 당해 4개월 정도의 휴직을 한 경우
>1년 이상 근무자에게 발생되는 1일씩 가산 연차휴가에 대해서도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