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상의 휴직 또는 개인상의 병으로 인한 휴직시 근속년수에 포함하는지?
2. 일반휴직기간이 근속년수에 포함이 된다면, 연차발생에 있어, 휴직기간동안의 연차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5년 이상 근무한 자가 당해 4개월 정도의 휴직을 한 경우
1년 이상 근무자에게 발생되는 1일씩 가산 연차휴가에 대해서도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지요?
2. 일반휴직기간이 근속년수에 포함이 된다면, 연차발생에 있어, 휴직기간동안의 연차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5년 이상 근무한 자가 당해 4개월 정도의 휴직을 한 경우
1년 이상 근무자에게 발생되는 1일씩 가산 연차휴가에 대해서도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