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27 17: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퇴사후 정식적인 신규입사 절차를 거쳤거나 계약해지 후 일정기간 공백이후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면 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간주되어 연차휴가는 각각의 기간별로 구분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업무를 계속 유지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행정적으로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라면 계속근로가 인정되며 이는 계약직으로 입사한 날로부터 연차휴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기존의 비정규직의 근무기간이 근속년수에 포함되어, 연차가 1년에 1일씩 가산하여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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