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29 13: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인회사에서 법인으로 변경된다 하더라도 동질성이 인정된다면 근속년수는 승계되어 가산된다 볼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의 경우도 법인으로 변경된다 하더라도 종전 연차부여방식과 동일하게 부여가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247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사에서 법인으로 전환되면서 연차수당의 지급에관해 문의드립니다.
>아직 주5일제를 하지않은 회사입니다.
>개인회사의근무는연수는 2001년3월
>법인으로 전환 2007년 2월1일
>개인회사의경우 년차발생이 16개 발생한부분에 대해 사용하지 않아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새롭게 법인으로서 시작하려고합니다.
>그런데 16개의 연차수당을 지급받고 그냥 끝내야하는지..궁금하구요
>또한 법인으로 전환이안된다면 2008년도에 연차가 17개가 발생할텐데 10개부터 시작해야하는,
>그로인해 6개의 연차가 소멸되는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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