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할 때에는 퇴사일로부터 역산 3개월동안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귀하가 퇴사전 3개월동안 1,150,000원을 받았다면 법정퇴직금은 3,119,150원입니다.
저희 홈페이지내에 퇴직금 계산 코너가 있으니 직접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tj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사업체인 퀵서비스에서 일을 했습니다. 사장빼고 직원은 총 12명 이었구요, 고용보험도 가입되어 있구요, 고용보험 가입시에 계약서 비슷하게 쓰긴 썼는데. 한장달라고 하니깐 세무사에서만 필요한거니깐 없어도 된다고 해서 안 받았습니다. 입사는 2004년 7월7일 이고,퇴사2007년 03월 24일입니다. 급여일은 매월 24일이고, 퇴사직전 3개월급여 1,150,000원씩 받았습니다. 상여금, 연차, 월차 등은 아예없었구요, 근무시간 오전8:30~오후7:00 까지이고 명절이나 연휴에는 더 늦게 퇴근을 했구요, 수당이나 보너스 이런거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파서 하루 결근이라도 하면 하루치 월급 공제하고 월급 주었구요 , 퇴직금 얼마나 바을 수 있을까요? 넘 억울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릴께요
퇴직금 산정을 할 때에는 퇴사일로부터 역산 3개월동안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귀하가 퇴사전 3개월동안 1,150,000원을 받았다면 법정퇴직금은 3,119,15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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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개인사업체인 퀵서비스에서 일을 했습니다. 사장빼고 직원은 총 12명 이었구요, 고용보험도 가입되어 있구요, 고용보험 가입시에 계약서 비슷하게 쓰긴 썼는데. 한장달라고 하니깐 세무사에서만 필요한거니깐 없어도 된다고 해서 안 받았습니다. 입사는 2004년 7월7일 이고,퇴사2007년 03월 24일입니다. 급여일은 매월 24일이고, 퇴사직전 3개월급여 1,150,000원씩 받았습니다. 상여금, 연차, 월차 등은 아예없었구요, 근무시간 오전8:30~오후7:00 까지이고 명절이나 연휴에는 더 늦게 퇴근을 했구요, 수당이나 보너스 이런거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파서 하루 결근이라도 하면 하루치 월급 공제하고 월급 주었구요 , 퇴직금 얼마나 바을 수 있을까요? 넘 억울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