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metoai 2007.03.27 14:17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하기 제 질문에 대한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내용중 4번내용에 대해서 추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1. 해외소재 외국법인에 취업이 되었고 수급조건을 충족한다면

   준비해야하는 서류(입증서류)는 어떤것인가요 ??(재직증명서 공증등)


2. 아래에 말씀드렸다시피 해외에 거류중이고 구직활동중입니다.

   한국에 잠시 귀국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수급자격이 인정된 직후

   바로 조기취업수당 신청은 가능한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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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어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회사가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이직확인와 별도로 근근로자가 직접 자신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의 제출을 위해서는 국내 귀국이 불가피합니다.

2.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이후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는 있는데 그 사유는 출산,개인상병 등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해외체류기간은 수급기간 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 실업 68430-530, 2001.6.20)

3.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이후 해외에서 구직활동을 전개하였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의 광역구직활동과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구인자와의 면접을 위해 출국하여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서거할 수 없다면 실업인정일 변경사유에 해당하므로 귀국즉시 시업인정일 변경처리를 하여 귀국전 마지막 실업인정대상기간에 대해서만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경우 해외에서의 구직활동 증명서(면접확인서)등은 준비되어야 합니다. (실업 68430-446, 1998.9.7)

4. 조기재취업수당과 관련해서는 현행법상 해외소재 외국법인에 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특별한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수급자격자가 해외소재 외국법인에 취직한 경우에도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요건을 충족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 68430-283, 1997.10.15) 조기재취업수당의 경우 반드시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등록되어야 지급한다는 명시적 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외국법인에 취법하여 부득불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약 2년 6개월간의 회사생활을 그만두었습니다.(한국법인, 외국파견근무)
>회사측에서는 실업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현재 외국에 체류중이며 이곳에서 구직활동중입니다.
>
>1. 2006년 11월1일부터 실업자상태입니다.(실업급여는 신청 전입니다.)
>   2007년 10월말까지 실업급여를 수급받아야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   외국에서의 구직활동을 사유로 하여 수급기간 연장이 가능한가요?
>
>2. 조기취업수당관련
>   업무특성상 국내 취업이 가능하지만 국내법인이 아닌 외국법인으로
>   취업을 생각중입니다. 당연히 국내 고용보험 가입업체 해당이 안되겠지요.
>   국내법인이 아닌곳에 취업을 하여 증명을 할 경우 조기취업수당의
>   신청자격이 될런지요?
>
>3. 개인적인 간이사업자 등록을 한국에서 하게되면 조기취업수당 신청자격이
>   되겠는지요?
>
>
>외국파견근무를 하다보니 현지법인의 조건이 좋아 이곳에서 구직활동을 하고있습니다.
>
>실업급여에 대해서도 그냥 넘기기엔 금액이 어느정도 되는것이라 받고싶은데
>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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