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이 불가능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구직의사가 있는 또는 구직가능한 실직자에게만 실업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현재 질병으로 인하여 구직활동이 불가능하다면 수급기간을 연장하여 추후 구직활동이 가능할 때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퇴사일로부터 1년이내에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1년을 초과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소멸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19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택시회사에서 기사로 근무하시다가 작년 5/30일자로 퇴직하셨습니다. 사직서를 내고요..57세에 그만두셨고요(현재58세)
>
>사유는 4월부터 눈이부시고, 연세도 드시고해서...밤에 일하시기가 점점 힘들다 하셔서 일단 좀 쉬시다가 좀 더 수월한일을 하시려고요,.,.
>
>2006년5/30일자로 그만두신뒤에도 눈이 계속 안좋으시다고해서
>동네 안과가서 진단을 받았더니...큰병원을 가보라고 하셨어요..(2006년 6월 5일)
>
>일단 인근 큰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했는데.(2006년 6월19일. 6월23일)
>망막에 구멍이 났다고 해서..실명될 수도 있다고해서 부랴부랴
>
>대학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습니다. (2006년 7월18일)
>그 이후 두번의 수술을 더하시고..
>정확한 병명은 좌안 황반변성 출혈이었습니다.(망막 변성- 최대 실명, 치료되더라도 희미한 정도라고 대학병원에서는 진단)
>2007년 6월쯤에 수술을 한번더 해야 합니다.
>
>택시일을 10년정도 하셨는데..
>택시일이랑 황반변성 출혈이란 정확한 인과관계 증빙이라는게 힘들듯해서..
>산재신청은 포기했습니다. (일단 퇴사일자 이후2006.5.30에 병원치료2006.06.05 받기 시작했구요..)
>하지만..지금 거의 1년이 다되어가긴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누가 그래서요..
>
>노동부고시에 보니..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시각 감퇴등등 있더라고요..
>
>저희 아버지의 경우에도 가능할까요?
>
>고용지원센터에 전화해보니..
>일단 지금 구직활동을 하실 수 없으면..
>진단서등등을 증빙해서.
>기준기간 연장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이 불가능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구직의사가 있는 또는 구직가능한 실직자에게만 실업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현재 질병으로 인하여 구직활동이 불가능하다면 수급기간을 연장하여 추후 구직활동이 가능할 때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퇴사일로부터 1년이내에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1년을 초과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소멸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19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택시회사에서 기사로 근무하시다가 작년 5/30일자로 퇴직하셨습니다. 사직서를 내고요..57세에 그만두셨고요(현재58세)
>
>사유는 4월부터 눈이부시고, 연세도 드시고해서...밤에 일하시기가 점점 힘들다 하셔서 일단 좀 쉬시다가 좀 더 수월한일을 하시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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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5/30일자로 그만두신뒤에도 눈이 계속 안좋으시다고해서
>동네 안과가서 진단을 받았더니...큰병원을 가보라고 하셨어요..(2006년 6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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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인근 큰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했는데.(2006년 6월19일. 6월23일)
>망막에 구멍이 났다고 해서..실명될 수도 있다고해서 부랴부랴
>
>대학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습니다. (2006년 7월18일)
>그 이후 두번의 수술을 더하시고..
>정확한 병명은 좌안 황반변성 출혈이었습니다.(망막 변성- 최대 실명, 치료되더라도 희미한 정도라고 대학병원에서는 진단)
>2007년 6월쯤에 수술을 한번더 해야 합니다.
>
>택시일을 10년정도 하셨는데..
>택시일이랑 황반변성 출혈이란 정확한 인과관계 증빙이라는게 힘들듯해서..
>산재신청은 포기했습니다. (일단 퇴사일자 이후2006.5.30에 병원치료2006.06.05 받기 시작했구요..)
>하지만..지금 거의 1년이 다되어가긴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누가 그래서요..
>
>노동부고시에 보니..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시각 감퇴등등 있더라고요..
>
>저희 아버지의 경우에도 가능할까요?
>
>고용지원센터에 전화해보니..
>일단 지금 구직활동을 하실 수 없으면..
>진단서등등을 증빙해서.
>기준기간 연장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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