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pmmj 2007.03.27 15:12
서울 소재에 있는 제약회사 지방사무소에 2005년 10월부터 근무를 하고 있는 주부입니다.
하루에 6시간(아침 9시~오후 4시) 일하고 한달에 60만원을 받고 근무했습니다.
처음 입사시 근로계약서는 없었고 이력서만 본사에 송부하고 근무했습니다.
올 2월 중순 경에 회사에서 갑자기 정식직원으로 1월 2일자로 발령을 내는 공문을 보내더니 아무런 연락도 없다가 3월26일 월급을 422,270을 송금해 왔습니다.
임금총액 578,200에서 1월, 2월의 각종 보험료와 퇴직금을 임금가불형식으로 차감한 금액입니다.
처음 근무할 때부터 60만원이다 라고 월급을 정해 놓고서 578,200으로 인하됐다면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야 하지 않나요? 인하가 됐다면 회사에서 저한테 설명을 해 줘야 하지 않나요?
그리고 처음 근무시 아무런 설명도 없었는데 월급에서 퇴직금을 빼고 주는 무슨 근거가 있나요?
그리고 올해부터 정직원이라서 월급에서 퇴직금을 뺀다는데 그럼 그 전에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언제 신청을 해야 하나요?
또 정직원으로 전환이 됐다면 근무시간은 좀 짧지만 다른 정직원들 처럼 중식비를 요구할 수 있나요?
아무 설명없이 이런 대우를 받는다는게 정말 화도 나고 답답합니다.
제가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뭐가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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