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노동부 행정해석을 보면 계약서에 퇴직금 금액이 명시되어 있고 매월 월급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의 수당이 지급되었다면 적법한 퇴직금 지급이라고 해석하였으나 06년 7월 이후에는 기왕의 근로에 대한 중간정산을 통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런 금액 명시없이 단순히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은 무효로 볼수 있습니다. 연봉을 13등분하여 1년뒤에 1/13을 지급하는 방식은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없이 일방적으로 지급된다면 무효로 볼수 있습니다.
노무사 사무실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어떤 것인지 알수 없으나 중간정산 요청서라면 이에 서명을 할 경우 중간정산에 동의한 것이 되기 때문에 1/13을 지급하는 것은 적법하다 볼수 있습니다.
연봉제 퇴직금에 대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실에 다양한 사례가 많이 있으니 검색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노동부 행정해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606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입사일 2003년 10월 6일 , 퇴사일 2007년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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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고용계약서 상의 내용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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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은 상여금 및 퇴직금을 포함하여 연봉제로 지급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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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금액에 대한 명시는 없으면 연봉 0000 원 이렇게만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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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구두로 이루어지고 계약서 작성을 안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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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사본는 이번 퇴직금 관련된 내용이 나와서 처음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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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0월 계약시에 급여를 1/13으로 나눠어 퇴직금이란 명목을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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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적으로 연봉은 올라가지 않은 생태로 퇴직금이란 부분만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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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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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연봉액에는 1년 근속시 지급받게 될 퇴직급이 포함되어 있으며 퇴직금은 총 연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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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로 하고 계약일로부터 1년이 도래하는 시점에 을이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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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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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언제부터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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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3년도와 2004년도의 퇴직금은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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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측에서 퇴직금을 정산함에 있어 노무사사무소에서 작성한 서류에 사인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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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서류확인은 못했습니다. 제가 이 서류에 확인서명을 하게 되면 이서류가 어떤 효력을 갖고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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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마무리로 퇴사를 하고 싶었는데, 마직막에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여 많이 속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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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쪽으로 해결을 하고 싶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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