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2003년 10월 6일 , 퇴사일 2007년 3월 31일
당시 고용계약서 상의 내용중에
임금은 상여금 및 퇴직금을 포함하여 연봉제로 지급 받는다.
자세한 금액에 대한 명시는 없으면 연봉 0000 원 이렇게만 되어있습니다.
2004년 구두로 이루어지고 계약서 작성을 안했다고 합니다.
계약서사본는 이번 퇴직금 관련된 내용이 나와서 처음 받았습니다.
2005년 10월 계약시에 급여를 1/13으로 나눠어 퇴직금이란 명목을 만들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연봉은 올라가지 않은 생태로 퇴직금이란 부분만 발생하였습니다.
계약서 내용에
총 연봉액에는 1년 근속시 지급받게 될 퇴직급이 포함되어 있으며 퇴직금은 총 연봉이
1/13로 하고 계약일로부터 1년이 도래하는 시점에 을이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중간에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1. 제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언제부터 인가요??
2. 2003년도와 2004년도의 퇴직금은 받을 수 없나요??
3. 회사측에서 퇴직금을 정산함에 있어 노무사사무소에서 작성한 서류에 사인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아직 서류확인은 못했습니다. 제가 이 서류에 확인서명을 하게 되면 이서류가 어떤 효력을 갖고 있는건가요??
좋은 마무리로 퇴사를 하고 싶었는데, 마직막에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여 많이 속상합니다.
좋은쪽으로 해결을 하고 싶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릴께요.
당시 고용계약서 상의 내용중에
임금은 상여금 및 퇴직금을 포함하여 연봉제로 지급 받는다.
자세한 금액에 대한 명시는 없으면 연봉 0000 원 이렇게만 되어있습니다.
2004년 구두로 이루어지고 계약서 작성을 안했다고 합니다.
계약서사본는 이번 퇴직금 관련된 내용이 나와서 처음 받았습니다.
2005년 10월 계약시에 급여를 1/13으로 나눠어 퇴직금이란 명목을 만들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연봉은 올라가지 않은 생태로 퇴직금이란 부분만 발생하였습니다.
계약서 내용에
총 연봉액에는 1년 근속시 지급받게 될 퇴직급이 포함되어 있으며 퇴직금은 총 연봉이
1/13로 하고 계약일로부터 1년이 도래하는 시점에 을이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중간에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1. 제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언제부터 인가요??
2. 2003년도와 2004년도의 퇴직금은 받을 수 없나요??
3. 회사측에서 퇴직금을 정산함에 있어 노무사사무소에서 작성한 서류에 사인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아직 서류확인은 못했습니다. 제가 이 서류에 확인서명을 하게 되면 이서류가 어떤 효력을 갖고 있는건가요??
좋은 마무리로 퇴사를 하고 싶었는데, 마직막에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여 많이 속상합니다.
좋은쪽으로 해결을 하고 싶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