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지노위에서 승소를 한 후 임금상당액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이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청은 임금에 관한 사항만을 받아주고 있으며 임금상당액은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으셔야 합니다. 가압류신청을 회사가 공탁금을 걸고 해제한 것은 귀하가 가압류한 금액만큼 현금을 법원에 지급한 상황입니다. 추후 귀하가 승소한후에 공탁법원을 통해서 그 금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몇 달 동안 마음 쪼이면서..정신적,육체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며 싸우고 있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화가나서 잠을 이루지도 못할 때도 있지만, 결단코 제가 맞다는 것을 꼭 알려주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
>작년 8월 아무런 이유없이, 나이어리고 힘이 없다는 이유로, 작년 8월에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저는, 구제신청을 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승소판결(복직과 동시에 부당해고기간동안의 임금 상당액 지급명령)을 받아 복직하였지만, 부당해고 전보다 더 심한 괴롭힘으로 인해 심신의 위협을 받아 결국 사직서를 쓰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회사측은 임금상당액 부분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
>
>그래서 노동부에 체불임금으로 진정을 하였지만, 퇴직금은 체불임금으로 할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은 경우는 처음이라면서(판결문에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했는데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해고 기간동안의 6개월 임금은 체불임금으로 볼 수 없고, 민사로 해야 한다 했습니다.
>
>결국, 민사(손해배상)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회사가 너무나 부도덕하기에 가압류신청을 같이 하였는데,
>회사에서 공탁금을 내서 가압류를 풀었다고 하네요..
>공탁금은 걸어 놓으면서 당연히 줘야 될 제 돈은 일부러 주지 않고 있는것입니다.
>
>
>어떻게 해야 하는지..알려주세요..
>너무나 답답하고 억울하여 말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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