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28 11: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증서류라는 것이 따로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귀하의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라면 어느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질병등을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에는 진단서 또는 병원 진료 내역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안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정해진 양식이 없는 상황에서 입증서류의 객관성을 인정하는 것이 담당자 별로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귀하의 관할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우선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궁금증이 해소가 되었는데요...
>
>다른 사유로 신고서가 접수가 되며 입증서류를 증빙해서 방문 하라고 하는데...
>
>입증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그리고 그렇게 되면 절차가 더 까다로워 질거라고..생각이 드는데...
>
>어떤가요!?
>
>너무 감사드립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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