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28 11: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부여를 해야하는 것이며 이는 사업주가 부여하지 않았을 때에는 법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업주에게 법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신 후 설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40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리일을 하다가
>임신을 해 산전후휴가를 쓰고 현재는 육아휴직 중입니다
>
>물론 휴가 들어가기 전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 휴직까지
>쓰기로 하고 휴가 및 휴직에 들어갔습니다
>
>그런데 회사에서 복직을 강요합니다
>복직을 강요하는 사람은 관리소장도 대표회장도 아닌
>동대표 중 한명입니다
>
>저는 아이가 돌(2007년 6월 19일)이 될때까진 육아휴직을 쓰겠다고 했지만
>그 동대표가 '개인적으로 알아본 바로 그렇게 까지 휴직을 주는
>회사는 없더라'면서 4월부터 복직을 하라합니다
>
>
>
>정말 답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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