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1년이상 근무한 후 퇴직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귀하가 2006.4.1에 입사하여 2007.4.1자로 퇴직하였다면 계속근로연수가 1년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1년하고 1개월을 더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한다는 주위의 의견은 잘못된 의견입니다.
2. 연차수당과 관련해서는, 종전까지의 노동부 행정해석은 퇴직함으로써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없었다면 연차수당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즉 1년을 근무하면 10일의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주44시간사업장, 주40시간사업장은 15일)하는데 1년하고 10여일을 근무해야만 연차휴가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을 인정하였으나, 2006년 9월에 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딱 1년만 근무하고 퇴직하여도 1년간 근무에 따른 연차수당(10일 또는 15일)의 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에서 문서를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62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산정기간에 대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제가 정식직원으로 입사한 날짜가 2006년 4월 1일이고
>2007년 4월 1일에 그만두려고 하는데 퇴직금을 법적으로
>받을 수 있나요?
>주위 어느 친구가 1년하고 1개월을 더 회사에 다녀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 헷갈립니다.
>그리고 1년이되면 생기는 연차는 1년하고 1개월을 채워야 퇴직금과
>같이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1년이상 근무한 후 퇴직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귀하가 2006.4.1에 입사하여 2007.4.1자로 퇴직하였다면 계속근로연수가 1년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1년하고 1개월을 더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한다는 주위의 의견은 잘못된 의견입니다.
2. 연차수당과 관련해서는, 종전까지의 노동부 행정해석은 퇴직함으로써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없었다면 연차수당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즉 1년을 근무하면 10일의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주44시간사업장, 주40시간사업장은 15일)하는데 1년하고 10여일을 근무해야만 연차휴가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을 인정하였으나, 2006년 9월에 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딱 1년만 근무하고 퇴직하여도 1년간 근무에 따른 연차수당(10일 또는 15일)의 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에서 문서를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62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산정기간에 대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제가 정식직원으로 입사한 날짜가 2006년 4월 1일이고
>2007년 4월 1일에 그만두려고 하는데 퇴직금을 법적으로
>받을 수 있나요?
>주위 어느 친구가 1년하고 1개월을 더 회사에 다녀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 헷갈립니다.
>그리고 1년이되면 생기는 연차는 1년하고 1개월을 채워야 퇴직금과
>같이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