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27 14: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기간과 종료후 30일 이내에서는 해고가 금지되는 기간입니다. 그러나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만료로 인한 재계약해지를 법상 해고가 아닌 계약만료로 보기 때문에 위의 해고금지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귀하가 출산휴가기간중에 계약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사업주가 하지 않는다면 계약만료시점에서 출산휴가도 동시에 종료되게 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상당히 불리한 측면이라는 점을 저희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으며 제도 보완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정규직보호법안이 제정되었으나 법 시행일이 07년 7월 1일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차등 적용되게 되며 기존 근무일수는 합산되지 않고 법 시행일 이후부터 새롭게 기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빨라야 09년 7월 1일 이후부터 적용이 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기존 법원 판례의 태로를 보면 수차례에 걸쳐서 계약을 갱신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재계약이 기대되는 정도라면 계약직 근로자가 아닌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하는 경향입니다. 그러나 수차례에 대한 정확한 횟수가 정의되지 않아 대략 3회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소위 대기업이라 불리는 회사가 조인벤쳐한 회사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여사원입니다.
>계약기간은 2005년 6월 1일부터 2007년 5월 31일 까지입니다.
>계약기간은 그렇지만 회사측에서는 원하는기간만큼 근무가 가능하고 언제든지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저와 같이 입사한 비정규직 사원은 작년 8월경 정규직 전환이 되었고 저는 보직이 바뀌는 바람에 정규직 전환이 늦어질거란 얘기를 들어 아직 비정규직 신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제 곧 출산이라는 점입니다.
>공교롭게도 출산시기가 계약만료 전이어서 고민입니다.
>출산예정일이 5월초라서 다음달 중순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갈 예정이고 가능하다면 육아휴직도 쓰고싶어 인사팀에 문의를 해놓은 상태인데(계약서에는 모든 복지혜택이 정규직에 준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인사팀장님께서 출산휴가 후 계약종료하고 육아휴직 후 다시 복귀를 원할시 우선순위를 주겠다고 하십니다.
>의문점은 계약종료라면 우선 육아휴직이 적용되지 않는거 아닙니까?
>말그대로 그냥 퇴사했다가 나중에 다시 일하고 싶으면 그때 100%로도 아니고 우선순위를 두어 다시 계약하겠다 이런 내용같은데.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얼핏 신문에서 본 내용인데 2년 넘게 일한 비정규직 계약직 사원은 2년이 넘어가면 자동으로 정규직 전환이 되는거 아닙니까?
>출산휴가기간도 재직기간으로 본다면 저는 출산휴가가 끝나는 7월에 2년 2개월이 됩니다.
>그렇게 근무기간이 되는데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저를 계약종료 시킬 수 있는건지요...
>억울한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출산휴가기간이 재직기간에 포함되는지, 포함된다면 2년이 넘는 기간을 근무한 계약직 사원을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종료 시킬 수 있는것인지, 2년이 넘는 기간을 근무한 계약직 사원은 자동 정규직 전환이 되는게 아닌지...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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