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jkim02 2007.03.26 20:59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20년간 근속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에 이사로 승진되었습니다.

현재 취업규칙에는 "임원으로 승격될 경우 퇴직으로 간주하고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다음 사항이 궁금합니다.

1.  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 받아야 하는지요?
2.  퇴직금을 지급받으면 이후 근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3.  비등기 임원으로 승격후에는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되는지요?

가능하시다면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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