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28 16: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한국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회사의 파견명령에 따라 일본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국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야기간을 1년으로 정한 계약직근로형태로 보입니다. 이렇게 근로계약기간을 명시적으로 1년으로 정하였다면 당해 근로계약은 근로계약기간 1년이 종료됨과 동시에 자동으로 해지되며 다만 당사자간의 계약갱신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이내의 기간내에서 당해 근로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회사와의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기에 근로계약의 연장의사가 없음을 밝히시면서(통상 근로계약 종료일 30일이전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하시면 문제가 순리적으로 풀릴 듯 합니다.

2. 당사자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임금, 근로시간 등)내용이 회사측에 의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해 그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근로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한다면 회사는 당해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같은 동료와 일정한 트러불이 있어 근로계약을 귀하가 해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귀하가 근로계약기간이 유지되는 기간중에 일방적으로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귀하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하더라도 귀하가 30일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하는 것은 자유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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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26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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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40
https://www.nodong.kr/403080
https://www.nodong.kr/403081
https://www.nodong.kr/403060

3. 회사가 근로자가 도중에 퇴직할 것을 염려하여 그 위약금을 미리 예정하는 계약을 체겨라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귀하의 퇴직을 대비하여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 2개월분을 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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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27조【위약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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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국회사에서 일본으로 파견을 보내줘서 일본에서 일을 하고 한국에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온 회사람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퇴직을 하려고 하는데 일본회사 하고 계약 깨면을 위약금을 물려야 하고 월급도 안 준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계약은 1년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그럼 그 계약이 연장이 되는것입니까?
>그리고 파견회사와 일본 회사와의 계약은 원래 1년 하고 6개월씩 연장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1년하고 1년 더 연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 제가 이 상황에서 그만둔다면 한국회사에서 일본회사에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면서 9월달 까지 일을 더 하던가. 아니면 위약금을 제가 물리던가. 이러한 제의를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제가 이회사를 나오게 된다면 월급은 다 받을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회사에서는 처음에 일 하는 도중에 그만 두면 안되기 때문에 2달치 월급은 퇴직할때 주는걸로 하였습니다. 그돈도 다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회사를 나올 수 있는 방법을 가려쳐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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