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기간중의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보상받아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의 기준이므로 회사의 사규나 개별근로계약 등에 따라 출산휴가기간중의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보상하지 않는 것은 위법합니다. (아래 근로기준법 제99조 참조)
* 근로기준법 제99조 "취업규칙은 법령 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반할 수 없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출산휴가중입니다. 급여를 지급 받았는데 통상급여가 아닌 회사내부규정(급여규정)에 따라
>본봉만 지급을 받았습니다. 노동법에서는 통상급여를 지급하여야된다고 되어있는데 조합규정을 따라야 하는지 통상급여를 요구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출산휴가기간중의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보상받아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의 기준이므로 회사의 사규나 개별근로계약 등에 따라 출산휴가기간중의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보상하지 않는 것은 위법합니다. (아래 근로기준법 제99조 참조)
* 근로기준법 제99조 "취업규칙은 법령 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반할 수 없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출산휴가중입니다. 급여를 지급 받았는데 통상급여가 아닌 회사내부규정(급여규정)에 따라
>본봉만 지급을 받았습니다. 노동법에서는 통상급여를 지급하여야된다고 되어있는데 조합규정을 따라야 하는지 통상급여를 요구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