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22 13: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 정한 '30일간의 해고예고'는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30일간의 해고예고기간을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해고예고기간이 20일이라고 하여 나머지 10일간의 기간에 대한 수당만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즉시 해고시 잔여 근로계약기간이 30일 미만이라 하여 30일분의 통상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수는 없다 ( 2003.12.17, 근기 68207-1627 )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인 2003.8.25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2003.8.5자에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해고예고기간인 30일 전에 종료되므로 그 이상을 지급할 실익이 없는 바 계약기간 만료일일 2003.8.25까지 20일분분만 지급할 수 있는지의 사례)
"근로기준법 제3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근로계약기간 도중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 이른바 즉시 해고시에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직장 상실로 인한 근로자와 그 가족이 생활의 곤란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나 잔여 근로계약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임. 즉, 특정일을 해고일로 정하여 통보하는 경우, 동법 동조의 해고예고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동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예고를 하였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잔여 근로계약기간이 30일에 미치지 못한다 하여 30일분의 통상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수는 없으며, 이를 이행치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 동조 위반이 될 수 있을 것임."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29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32조(해고예고 및 해고수당제도)는 1인이상의 근로자를 상시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현재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회사 사정이 여의치 않아 사장님이 3/20일에 4/9일까지만
>근무를 하라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저는 1년정도 근무를 했구요
>날짜를 계산해 보니 4/9일까지 근무를 하면 20일전에 통보를 해준것인데
>이런경우 해고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해고수당은 30일전에 통보를 해줘야 한다고 하던데...
>해고수당을 한달분을 받을 수 있는지
>10일분만 받을수 있는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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