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이후 고용지원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이후 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이후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도중 출산한 경우에는 구직활동을 하지 못하므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지는 못하지만 상병급여신청 절차를 밟게되면 실업급여를 대신하여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여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6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출산으로 인해 4얼30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게 되는데요..실업급여 자격이 되서 신청하러 합니다.
>그런데 5월7일이 출한 예정일 이라서 실업급여 신청을 한후 출산이 임박해서 구직활동을 못하게 되는데요 이런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상병급여를 신청할 자격이 되는지요?
퇴직이후 고용지원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이후 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이후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도중 출산한 경우에는 구직활동을 하지 못하므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지는 못하지만 상병급여신청 절차를 밟게되면 실업급여를 대신하여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여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6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출산으로 인해 4얼30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게 되는데요..실업급여 자격이 되서 신청하러 합니다.
>그런데 5월7일이 출한 예정일 이라서 실업급여 신청을 한후 출산이 임박해서 구직활동을 못하게 되는데요 이런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상병급여를 신청할 자격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