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22 14: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이후 고용지원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이후 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이후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도중 출산한 경우에는 구직활동을 하지 못하므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지는 못하지만 상병급여신청 절차를 밟게되면 실업급여를 대신하여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여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6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출산으로 인해 4얼30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게 되는데요..실업급여 자격이 되서 신청하러 합니다.
>그런데 5월7일이 출한 예정일 이라서 실업급여 신청을 한후 출산이 임박해서 구직활동을 못하게 되는데요 이런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상병급여를 신청할 자격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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