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장수민님의 답변처럼 출산휴가수당은 출산휴가 사용과 동시에 신청을 할수도 있으며 출산휴가 종료후에 신청을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귀하가 고용보험에 180일이상 가입이 되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하며 출산휴가사용 종료일로부터 12개월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종료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할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산휴가 90일의 의미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하여 달력상으로 90일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49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5월초 출산일입니다.
>중소기업. 이므로 즉 회사에서 대신 위임해줄수 없고,
>본인이 회사에서 필요서류 준비해서 접수해야한다고 합니다.
>출산하고 나서 신청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4월초에 출산휴가 들어갈려고합니다. 4월달에 신청도 가능하는지요.
>집하고 사무실이 먼 관계로.. 막달되가서인지. 몸이 무겁네요..
>출산휴가 90일이라고하던데. 토,일요일포함해서 90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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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민님의 답변처럼 출산휴가수당은 출산휴가 사용과 동시에 신청을 할수도 있으며 출산휴가 종료후에 신청을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귀하가 고용보험에 180일이상 가입이 되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하며 출산휴가사용 종료일로부터 12개월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종료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할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산휴가 90일의 의미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하여 달력상으로 90일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49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5월초 출산일입니다.
>중소기업. 이므로 즉 회사에서 대신 위임해줄수 없고,
>본인이 회사에서 필요서류 준비해서 접수해야한다고 합니다.
>출산하고 나서 신청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4월초에 출산휴가 들어갈려고합니다. 4월달에 신청도 가능하는지요.
>집하고 사무실이 먼 관계로.. 막달되가서인지. 몸이 무겁네요..
>출산휴가 90일이라고하던데. 토,일요일포함해서 90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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