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26 17: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근속년수가 1년이상인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가 5월 2일에 입사하여 4월 말에 퇴사를 한다면 근속기간이 1일이 부족하여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무기간중에 결근을 한 것은 퇴직금 산정시 영향을 주지 않지만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가 만 1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법정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상시근로자 30인이상의 업체에 근무하는 연봉제 근로자입니다.
>현재 근무하고있는 회사에 입사는 2006년 5월 2일 하였습니다.
>( 5월 1일은 노동절 휴무인 관계로 )
>2007년 4월 30일 퇴직예정인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참고로 근무기간동안 질병으로 4일간 결근을 하였습니다.
>상세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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