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상시근로자 30인이상의 업체에 근무하는 연봉제 근로자입니다.
현재 근무하고있는 회사에 입사는 2006년 5월 2일 하였습니다.
( 5월 1일은 노동절 휴무인 관계로 )
2007년 4월 30일 퇴직예정인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참고로 근무기간동안 질병으로 4일간 결근을 하였습니다.
상세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근무하고있는 회사에 입사는 2006년 5월 2일 하였습니다.
( 5월 1일은 노동절 휴무인 관계로 )
2007년 4월 30일 퇴직예정인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참고로 근무기간동안 질병으로 4일간 결근을 하였습니다.
상세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