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에서 일했던 직장인입니다.
* 기본적인 사항
1. 직원 규모 : 대표를 제외한 직원 5인 이상
2. 상담자 경력 : 8년(1999년 2월 1일 입사 - 2007년 2월 28일 퇴사)
3. 근무 지역 : 대구광역시
우리 직장은 구청에서 국고보조금을 받아 임금과 사업비를 쓰는 곳인데,
구청으로부터 2007년 급여 테이블을 전년도 대비 5%로 하여 지급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사업장의 중간관리자는 구체적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다며 3%인상으로 1월과 2월달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지침이 내려오는 3월에 1, 2월분 소급분을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2월 말에 퇴사한 사람인데, 현재 근무하고 있는 다른 직원들은 3월 24일 급여 이체일에 지난 1월과 2월의 인상분 급여를 소급해서 지급 받았다고 합니다만, 저의 경우엔 지급받을 수 없는지요?
만약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청구해야 합니까?
* 기본적인 사항
1. 직원 규모 : 대표를 제외한 직원 5인 이상
2. 상담자 경력 : 8년(1999년 2월 1일 입사 - 2007년 2월 28일 퇴사)
3. 근무 지역 : 대구광역시
우리 직장은 구청에서 국고보조금을 받아 임금과 사업비를 쓰는 곳인데,
구청으로부터 2007년 급여 테이블을 전년도 대비 5%로 하여 지급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사업장의 중간관리자는 구체적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다며 3%인상으로 1월과 2월달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지침이 내려오는 3월에 1, 2월분 소급분을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2월 말에 퇴사한 사람인데, 현재 근무하고 있는 다른 직원들은 3월 24일 급여 이체일에 지난 1월과 2월의 인상분 급여를 소급해서 지급 받았다고 합니다만, 저의 경우엔 지급받을 수 없는지요?
만약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청구해야 합니까?